'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후 여권을 비롯한 김 지지자들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내규’에 따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본인과 자택 등의 보호를 위해 경호가 제공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