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는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확실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시장에서 수조원대 수익을 창출하지만 국내 기업에 비해 납세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에는 연매출 등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서버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품질 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ICT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에도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분쟁이 발생하자 접속경로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용자는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서버설치 의무화 주된 목표는 글로벌 사업자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 수단인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버를 기반으로 과세 문제에서도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버설치 의무화를 두고 국외 기업의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12.5조)를 위반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서버와 같은 물적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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