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에 나섰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실종자 전민근(실종 당시 34세) 씨와 부인 최성희(실종 당시 33세) 씨 사진과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 실종사건은 2015년 11월 결혼한 동갑내기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아끼던 반려견만 남겨둔 채 연기처럼 사라진 일이다.
당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 조사를 통해 실종된 남편의 첫사랑인 30대 여성 A씨를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 여성은 전 씨가 결혼한 이후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던 A씨는 신혼부부가 실종되기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가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에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승인 결정을 내려 이 실종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A씨를 용의자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와 더불어 전담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