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 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을 적어 함 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