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는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채널A’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했고,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는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째 복역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