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처분신청 '컴백 앞두고 액땜'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캡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은 “L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오는 4월 솔로가수로서의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