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은 “L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오는 4월 솔로가수로서의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