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식 ‘휴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근로자의 날 은행과 관공서, 병원 등의 휴무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아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가 이뤄진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주식시장 또한 휴장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는 쉬게 된다.
 
주식시장의 경우 2일 개장하며 택배, 병원 등은 정상 영업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