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에 산재된 인프라 안전 관련 규정을 통합, 5G 시대에 부합하는 효과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은 안전한 방송통신 인프라 확립을 목표로 인프라의 물리적 침해와 사이버 안전 분야 등 전반에 대해 일관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포함된 안전 관리 규정을 포괄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상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수립하고, 우주 전파 또는 GPS 교란 대응은 전파법이 다루도록 돼 있다.
통신망에 대한 기본 관리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보통신 국가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관할이다.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긴급 재난발생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찾아야 하고 중복되는 조항도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보통신안전법은 이처럼 파편화된 재난관련 규정을 일원화, 통일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과기정통부는 ICT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모색한다. ICT·방송 재난 발생 시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방송사 등 다양한 정부·민간 조직 협력이 필수다. 정보통신안전법으로 효과적인 지휘·정보 전달 체계 등 확립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통합과 조직 정비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ICT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 체계 전반을 개선하도록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안전법이 제정될 경우 통신, 방송, ICT 시설 전반의 물리적 안전 규정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률이 탄생하게 된다. ICT 시설을 망라해 일관된 체계 속에서 재난예방 정책과 대응계획을 수립,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정책연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구체적 법률 제정을 염두에 둔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결과가 도출될 경우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안전법 기본 구상과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증이 최우선이라며 세부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타부처와 연관된 다수 법률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CT 재난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정보통신안전법(가칭) 개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