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정보통신부가 2007년 KT와 SK텔레콤에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한 이후 방송·통신 시장은 결합상품 중심으로 재편됐다.
정부는 할인요금 적정심사 면제 등 결합상품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용자는 단품보다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월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어 결합상품을 선호했다. 사업자도 약정기간 가입자 이탈을 차단할 수 있다는 만큼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결합상품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2010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 규제 기준은 확립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결합상품 경품 상한 규제를 도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경품 상한을 인터넷 단품 19만원, 2종결합상품(DPS) 22만원, 3종결합상품(TPS) 25만원, 4종결합상품(QPS) 28만원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6일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7개 사업자에 총 107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17일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내린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합상품 규제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법원은 “LG유플러스가 단순히 과다경품 상한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이드라인 경품 상한은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법원은 일부 사업자는 다른 이용자에 경품 지급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봤다.
법원 판결로 결합상품 경품 시장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일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대폭 늘리면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결합상품 경품까지 등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규제 공백 상황 해결을 위해 재판과 별개로 결합상품 경품 상한 고시를 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위 등의 반대로 중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상한선 규제가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 새로운 결합상품 경품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 15%를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 결합상품 경품 이용자 차별 가능 범위를 평균지급액 상·하한 15%로 확정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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