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월 평균지급액 15% 상하한 규제는 기존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품을 통한 이용자 경제적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강제력이 없었던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상향,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노렸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사업자 마케팅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 건전한 결합상품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결합상품 경품 규제를 상한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상한선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반대에 가로막혔다.
상한선 규제는 특정지역 이용자에게는 경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최대 28만원(상한선 최대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게 이론상 허용돼 허점이 분명했다. 공정위는 상한선 자체가 이용자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 등 후생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새로운 결합상품 경품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논란이 지속된 상한선을 없애고 자체 고시를 제정해 법률 효력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방송·통신사업자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고시를 확정했다.
◇효과는
결합상품 경품 15% 상하한선 규제로 방송·통신사업자의 '고무줄식' 경품지급 관행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온라인 등 특정 유통점을 통해 신규가입을 할 경우 30만~40만원대 과다 경품이 지급됐다. 재약정 또는 고객센터로 직접 신청할 경우 경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됐다. 신규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경품경쟁이 가열되지만 사업자 선택지가 제한적인 비도심지역 이용자는 경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받았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경품 15% 상하한선 규제로 이 같은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사실조사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지급액 15% 상하한 위반을 적발하면 영업정지 또는 관련 매출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결합상품 가입자는 15%라는 차등 범위 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규모의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차별 해소와 더불어 상품 가입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경품 평균지급액 상하한 15%라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경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평균지급액 산출 기준 기간이 1개월로 유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가입시기에 따른 경품금액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방송·통신사업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대한 균등하게 경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마케팅 비용 투입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경품 경쟁에서 콘텐츠를 비롯한 서비스, 품 질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효과를 노렸다.
◇과제는
결합상품 경품 상하한선 규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목적에 비춰볼 때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유사하지만 경품금액 공시제도가 없다는 차이다.
방송·통신사업자는 경품 지급총액, 경품 평균지급액 등에 대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방통위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방송·통신사업자 월평균 경품지급액 상하15% 범위 이내에서 적정한 경품을 받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을 뿐 규제 준수 여부는 사업자 몫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경품지급 현황 등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월평균 경품지급액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과제다.
방송통신 이용자와 소통도 중요하다. 방통위는 제도 시행 초반에는 결합상품 가입 시 이용자가 체감하는 경품 규모가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경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균등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민 소통활동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