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또는 완전 폐기와 관련, 최종 결정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릴 경우 합산규제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합산규제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 일단은 국회 회의가 열려야 정부(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의견 일치도 확답하기 어렵다. 여당은 정부(안)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야당은 부처 간 합의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비판한다. 여야가 정부(안)을 두고 일치된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과방위가 방향에 대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개정 절차를 수반해야 한다.
합산규제 연장을 결정할 경우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3년 연장)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2년 연장)이 발의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을 두고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합산규제 완전 폐기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제출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한다. 양부처는 구체적인 법조문도 제출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건 법률 개정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개정을 확정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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