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동통신 경쟁활성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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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사전규제 중심 현행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 자율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하는 독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통 3사간 격차가 완화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인가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 전략이 노출되면서 경쟁사의 '미투' 요금제를 양산한다. 반대로 후발 사업자가 혁신적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1위 사업자 대응에 시간이 걸리면서 신속한 경쟁을 저해한다. 첫 5G 요금제 출시 당시, KT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SK텔레콤 대응에 시간이 걸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경쟁 제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규제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현재 요금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가 실제 요금제나 서비스 개선과 사업자 간 경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규제 완화 부작용은 정책당국이 이용자 차별과 피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통시장 유통구조 변화, 제4 이동통신 등 이슈를 포함해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