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을 갖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4가지 주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공수처는 7월 출범할 예정으로, 준비단이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되고 고위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한다.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한다. 법무부, 행안부 등과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한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한다.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개혁 방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정원이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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