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넷의 통신사 시장지배력남용 신고 종결···공정위 조사가치 찾지 못한 듯

공정위, 오픈넷의 통신사 시장지배력남용 신고 종결···공정위 조사가치 찾지 못한 듯

오픈넷이 통신사의 높은 인터넷전용회선료와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1개월 만에 반려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오픈넷의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신고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아님'으로 종결했다.

오픈넷은 통신사 기업용(B2B) 상품이 불공정하다며 여론전을 시도했지만,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

앞서 오픈넷은 통신사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과도한 요금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자사 또는 계열사콘텐츠에만 데이터를 무상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지위를 전이시키며 경쟁콘텐츠를 배제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용회선료 관련, 오픈넷은 국내 통신사가 이용약관상 10Mbps 용량 회선료를 월 363만~419만원에 제공하는데 비해, 미국 AT&T는 100Mbps를 1195달러(약 142만원)에 제공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계약요금 역시 텔레그래피 조사결과 해외에 비해 7~8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결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간 전용회선료로 734억원, 300억원을 지불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호접속료의 경우, 오픈넷은 국내통신사 중계접속료가 평균 월 9.22달러/Mbps로 미국과 유럽의 각각 4.3배, 7.2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오픈넷이 통신시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초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정위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통사는 제로레이팅은 기본적으로 기업간(B2B) 거래되는 요금 상품으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해진 요율에 따라 모든 제휴 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전용회선료와 관련, 통신사는 기업 실제 전용회선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통신사와 CP간 개별협상 또는 경쟁 입찰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신사는 국내 전용회선료가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는 데이터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백억원대 전용회선료를 지불한 것 역시 단순 망 사용료인지 인터넷 접속시스템 구축 비용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700억원대 금액에 대해 '전용회선요금'이라는 용어 대신 '망 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터넷상호접속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사 간에 상호정산하는 비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근거해 요율이 결정된다. 고시 범위를 초과해 받는 것은 통신사의 불법행위가 된다. 상호접속료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전가했다거나, 인상했다는 증거 역시 밝혀진 바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통신사 주장을 수용, 사실상 오픈넷 신고에 대해 조사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직권 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한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통신사가 국내·외 CP간 망 이용대가를 차별한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본조사에 착수하며 중대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오픈넷이 기초사실관계조차 틀린 자료로 신고를 여론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답변서는 전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돼 다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넷 vs 통신사

공정위, 오픈넷의 통신사 시장지배력남용 신고 종결···공정위 조사가치 찾지 못한 듯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