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률과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통합 규정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대부분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과기분야 21개(1소위), ICT·방송분야(2소위) 29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글로벌CP 역차별 해소 ICT 핵심 법안 통과
글로벌 CP와 국내CP 역차별을 해소하는 법률(안)이 대거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CP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제공하도록 한 법률(안)은 보류됐다.
국회는 통상 마찰 등을 우려, 정당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법에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글로벌CP 역차별을 금지할 기초 원칙을 명시, 향후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인터넷공간의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부가통신사가 필터링 등 기술을 도입하고, 역외규정을 도입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기업간 공정성을 기하는 법률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모든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단, SK텔레콤 등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동통신 3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상황에서 1위 사업자도 요금전략 노출과 시장출시 지연 문제를 해소, 경쟁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는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 법률(안)인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액티브엑스 위주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과기 혁신 법률 다수 통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역시 1소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부처·기관이 서로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 활용으로 발생한 연구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연연 통합감사법)도 가결됐다. 최종 통과되면 출연연 자체감사 기능이 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 일원화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의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시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됐다.
반면에 뇌연구자와 기술자 단체 숙원 법안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사후 기증을 받아 뇌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뇌는 활용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통과로 뇌연구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비례)는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가장 많은 법률안을 논의해 통과시켰다”면서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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