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여부가 이번 주 확정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공정성 원칙을 천명한 해당 법률(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12일로 잠정 논의했지만 통합당 원내대표 부친상 등 변수로 확정되지 못하며 15일 이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CP 역차별 방지법을 막기 위한 막판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과방위는 글로벌 CP에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일정기준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됐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기업은 이 같은 규제가 글로벌 CP 등 글로벌 기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국내기업에만 적용돼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벤처기업협회(벤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은 국회가 통신망 사업자의 망 품질유지 의무를 인터넷 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인터넷 기업은 망 품질유지에 대한 의무가 캐시서버, 전용회선 등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 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야는 기존 마련했던 전기통신사업법상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서비스 안정화 의무'로 대체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에 직접적 망 관리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사례와 같이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조문이라는 평가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행정소송 1심 법원이 지적한 대로, 접속경로 변경을 제재할 법조문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해석이다. 법률 적용의 주된 대상은 대규모 이용자가 영향을 받는 거대 글로벌 CP라는 점이 명확하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에서 규제 적용 무방비 지대였던 글로벌 CP 이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강화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 성과를 내기 위해 여야가 논의 끝에 국내 인터넷기업 우려를 반영해 '서비스 안정화'라는 문구로 완화했다”며 “여야가 명확하게 합의한 개정(안)인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과방위 제출(안)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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