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 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2심 재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현저성에 주목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가 정당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하 2심 재판부)는 방통위·페이스북 의견을 확인하고,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처분 행위 소급적용 여부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 △서비스 이용 제한 해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당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음'에 해당하는지 주목했다. 페이스북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현저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에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재판부 의견에 동의했고, 페이스북은 현저성도 중요하다고 맞섰다.
1심 판결 주요 쟁점이었던 이용제한과 소급적용 여부도 주의 깊게 살필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서비스 제한을 위치 또는 시간에 한정하면 페이스북에 유리하고, 서비스 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약을 제한으로 보면 방통위에 유리하다고 정리했다.
1심에서 이용 지연과 불편 초래는 제한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서비스 제한, 페이스북은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시기가 소급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측은 소급적용은 원고 측 주장이라고 변론했다. 행정처분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과 개정 시행령 적용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된 만큼 소급적용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페이스북은 통신사 접속경로 변경은 해당 법안 시행령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전에 이뤄져 과징금 부과는 소급적용 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SK브로드밴드 접속경로 변경은 2016년 12월 8일, LG유플러스 접속경로 변경은 2017년 2월 14일 이뤄졌다.
기술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해당 문제 기술 설명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가 변론 참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문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해 향후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기술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별도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전문가 참석은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각 쟁점사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를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3일이다. 상호 입장에 대해 각각 15분씩 구술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6~2017년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중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아니고 그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