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망 방식으로 구축하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법률 쟁점과 실효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 우려는 여전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타인 통신매개 금지 등 법률 위반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소 없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서울시는 지난달 공공와이파이6 사업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서울시에 자가망 방식 추진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법률 위반 논란 없이 최대한 민간 통신사와 협조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3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보유 자가망은 서울시 행정 서비스를 위한 내부 전산 연결이 목적이다. 법률상 통신망 전체를 연결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기술·재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경찰·소방 등 공익 목적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된다.
자가망을 활용한 대국민 공공와이파이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자체 회선을 인터넷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사에 회선료를 지불한다. 와이파이망을 자체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연결해 제공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면 '타인 통신 제공'이라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보안 우려도 제기했다. 해커가 대규모 와이파이망을 이용, 서울시 내부망에 침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컨트롤러에서 엄밀한 보안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인증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한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세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일단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6 사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소송 등 대응 방침을 시사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사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전면 자가망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민간과 협력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각에서 보면, 공공와이파이6 사업은 명백한 법률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통신사, 주무부처와 협력할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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