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5G휴대폰·IoT 단말 직접 생산 가능"···과기정통부 제도개선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ICT 융합 분야 신산업 투자 기반 마련
사전 규제 전면 폐지...시장 조기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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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의 5세대(5G)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등 통신기기 제조를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G 시대 융합서비스 단말기 경쟁을 활성화하며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통신기기제조 겸업승인제도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신사가 맞춤형 5G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17조)에 따르면,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가 유무선전화기, 컴퓨터, 통신장비 등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정부는 겸업이 전기통신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통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처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전규제를 전면 폐지,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5G·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스마트워치, 스마트카, 웨어러블기기 등을 정부 사전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출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통신기기를 판매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직접 제조가 허용될 경우, 5G B2B 솔루션 구축 등 과정에서 맞춤형 수요 기반 산업용 전용 단말기 등을 적시에 개발, 제조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시장대응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의 통신기기 겸업승인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실효성을 상실했다. 당시 옛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옛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에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제 완전히 의미가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는 통신사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외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는 않는 역차별로 ICT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와 통신사는 겸업승인제도 폐지는 21대 국회가 초시 중요의제로 다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직 통신사가 통신기기를 직접 제조하려는 요구는 크지 않지만, 5G 시대를 앞두고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통신분야 중요 규제개혁과제로 겸업승인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6년 20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내에 겸업승인 폐지 조항을 포함했지만,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내용만 통과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폰 제조를 제외한 IoT 기기에 대해서만 겸업승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입법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 통신기기제조 겸업승인 폐지 개요

"이통사도 5G휴대폰·IoT 단말 직접 생산 가능"···과기정통부 제도개선 추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