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특금법 개정 요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을 2020년 6월까지 제정하도록 한 것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다.
FATF 권고안을 위반하면 국제적으로 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특금법을 통해 기존 금융거래에만 부과되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등은 제외된다.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에 따라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개 업종,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사용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등가격인 전자화폐와 유사하지만, 가치가 변동하는 일부 가상자산은 가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불수단으로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가치가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은 지불수단이라기 보다는 고위험 투자수단에 가깝고, 사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화폐와 유사한 수준의 개념정의가 전제돼야 한다.
가상자산 매입이 금융규제를 받는 투자자산으로 관리되는 지 여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을 포함한 요건을 충족,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6개 암호화폐거래소 외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까지 ISMS 인증을 받아야한다. 영세 거래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사업자요건 충족을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법이라고 여겨질 만큼 암호화폐거래소 신고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상황은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유관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2018년 암호화폐 버블로 큰 피해가 있었던 만큼,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규제를 통해 국민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포함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분류될 경우 미국에서는 증권법 규제를 받는다. 즉,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을 발행하는 ICO는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증권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하우이 테스트' 기준이 있다. 1946년 'SEC vs. Howey Co.' 사건이 터졌다.
플로리다 주 Howey 리조트가 확장하면서 오렌지 농장을 만들었는데 이를 주주들에게 상품화해 판매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주식에 해당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하우이테스트 기준은 '금전'으로 '공동 투자' 하면서 '제3자의 노력'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특정사업에 표현된 4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향후 기술 기반 테크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향후 가상자산 활용에 따른 리스크를 예상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은 투자자보호와 동시에 가상자산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범위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가상자산 활성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FATF가 2020년 6월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권고하는 트래블룰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규제 불확실성과 투기 리스크가 없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우리가 바라던 아시아 금융허브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PM gira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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