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망 이용대가 역차별 해결 노력”...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신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 망 이용대가 공정성과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완전자급제와 같은 급진적 변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원장은 통신·미디어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위원은 글로벌콘텐츠사업자(CP)의 이용자보호, 망이용대가 납부 문제 등 전반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디지털미디어발전방안에 나온대로 최소규제 방향으로만 가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소규제) 원칙은 맞지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라며 “산업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공정성 부문에서는 OTT도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있으므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CP는 망 이용대가를 내는 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통신사에 내지 않고 있지만,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통신사에는 지불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방통위가 망이용대가 공정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CP의 망이용대가 납부 해외사례 관련 구체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망이용대가 공정성은 방통위가 가진 큰 고민 중 하나이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올라탄 포털(CP)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실이 됐지만 법령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지배력을 지닌 포털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과 방통위가 이같은 국회 문제의식을 반영해 망이용대가와 CP 공정성 문제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도 쟁점이 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완전 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며 “수만개에 이르는 유통점을 볼 때 쉽게 선택할 수는 없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은 고객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후생의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있다”며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업계와 단통법 개선 연구반을 가동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자급제와 같은 급진적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통법 개정을 준비한다는 관측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CJ ENM과 딜라이브 등 콘텐츠 대가 분쟁사례와 관련해 “법원이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대가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