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원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n번방 방지법' 적용한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발표…이달 말 입법예고
기술적 조치 미비땐 年 매출 3% 과징금

매출 10억원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n번방 방지법' 적용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이 매출 10억원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결정됐다. 기술적 조치로는 상시적 신고 기능과 불법촬영물 정보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대상 사업자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사업자 범위를 명시했다. 대상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나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 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운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대상자와 서비스를 매년 5월 말까지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상시적 신고 기능, 신고된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할 경우 게재를 제한(필터링)하는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조치도 의무화했다.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후속 고시 등에서 지정 기관, 성능 평가, 기술 등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n번방 방지법은 올해 12월 10일 시행되며,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는 1년 유예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삭제와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내용 가운데 불법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사업자로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매출 10억원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n번방 방지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