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안정적 서비스 이용보장... 제2의 페이스북 사태 막을 안전장치

과기정통부 로고
과기정통부 로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취해야할 수단과 의무를 규정했다. 이용자가 데이터트래픽 급증과 같은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게 첫번째 목적이다. CP와 통신사간 협의 의무를 강화, 인터넷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안전장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령은 출발점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자보호 실효성과 구체성을 강화할 장치를 지속 확보해야 한다.

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서비스 안정화 기준 확보에 초점

시행령 개정(안)은 CP가 안정적 서버 용량과 네트워크 접속경로 등 데이터트래픽을 소통하는데 있어 원활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기간통신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에서 사업하는 주요CP 대부분은 서비스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체 규정을 이용약관에 명시했지만,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대형CP가 충분한 서버와 접속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간접적으로는 글로벌CP에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이 제시한 2대 기준 가운데, 안정적 서버 용량의 경우 CP 자체 역량으로 확충이 가능하다. 하지만, CP의 콘텐츠·가입자 확대로 인한 데이터트래픽 증가 때 안정적 네트워크 접속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한 망 용량 증설이 필수다.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협상을 활성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제2의 페이스북 사태 방지

개정(안)은 부가통신사가 데이터트래픽 또는 접속경로를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기간통신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CP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속도 저하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2016년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에서 홍콩으로 자체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느려졌지만, 이용자 민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통신사에 집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했다며 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페이스북 불복해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CP가 접속경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법률이 없다는 것을 중요 근거로 들어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행령 개정(안)은 네트워크 접속경로에 대한 CP의 관리와 협의 의무를 부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법령을 근거로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초안을 본 일부 이해관계자와 국회 관계자는 일부 문구가 모호하고, 서버용량과 접속경로 등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거쳐 보다 면밀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제정단계에서 일부 CP 진영 반발 등을 고려해야하는 과기정통부의 고민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오는 12월 시행 이후에도 지속 보완해나가도록 국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안정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서비스 안정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