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비대면(언택트) 간편결제가 새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인해 신규 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 후불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막혔다. 정부가 이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속도'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 현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나 관련 규제가 풀린다. 아직 관련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발의 이후에도 국회 처리,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산 넘어 산이다.
우리 기업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비대면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필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 속도다. 거대한 물결이 지나간 뒤, 해외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뒤에 규제가 개선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법·규정을 바꿔 우리 기업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패스트트랙을 도입, 서비스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마침 여당과 정부도 23일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개혁·입법 사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서 당정은 경제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이데이터,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협의를 거쳐 정부·경제계·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139건을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36건은 우선 과제로 꼽혔다.
당정의 규제 혁신 작업도 마찬가지다. 추진 목록에 수백건을 올려놓은들 속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한발 빠른 규제 개선이 기업의 성패, 나아가 우리 경제 활성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인식 아래 규제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