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모든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원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이통시장 유통구조 제도개선 논의 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본지 2020년 7월 14일자 1면 참조〉
단통법을 폐지하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와 경쟁 관련 조항을 이관하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도 강화다.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 모든 유통점이 이통사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소비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장 경쟁자를 기존 이통3사에서 약 2만개로 늘리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 제도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이관·유지한다.
분리공시제는 개정(안)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장려금 규제를 통해 지원금 차별 자체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폰 구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상승하는 동안 지원금을 감소해 국민부담만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를 유발했다며, 별도 법률로 유통시장을 규제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폐지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휴대폰 유통구조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단통법이 유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자율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단통법을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듣는다”면서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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