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2차 변론...망 이용대가 개념 논쟁

SK브로드밴드 "통신망 부당하게 이용 안돼"
넷플릭스 "별도 비용 지불할 필요 없다"
망 중립성 개념 놓고도 치열한 공방 예고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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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개념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등 개념 논쟁은 소송전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계약관계와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통신망 자원을 대가없이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대응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차 변론에서 양측 기본 입장을 청취한 이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기술적 정의 등에 대한 세부 주장과 근거를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글로벌 사례와 법률·학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에서 '접속료'와 '전송료' 개념을 구분, 통신망에 접속한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 전송하는 것은 통신사 책임이므로 별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 구축한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세계에서 다른 통신사 망과 무료로 접속하므로,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별도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아니라 인터넷망의 종단에 위치한 이용자 지위를 갖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지위로,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자원 활용을 위해 망에 접속하는 경우에 이용료에 해당하는 '망 이용대가'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인터넷 시장의 양면시장 속성을 인정, 통신사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한 실제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망 중립성 개념에 대해서도 공방을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는 통신망에 비용을 이중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원칙으로, 망 이용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측은 각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 결과와 글로벌 사례 등 증거를 제출, 인터넷 생태계를 둘러싼 망 이용계약 논쟁에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프레젠테이션과 논쟁을 통해 망 이용대가 법적 개념,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전 쟁점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2차 변론...망 이용대가 개념 논쟁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