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비스 안정 의무사업자 지정...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6개 CP

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적용해 발표
1일 평균 100만명 이용-트래픽 1% 이상
서비스 안정화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용자 보호-망 이용대가 협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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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별 트래픽 측정 걀과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성 확보 의무 기업으로 지정됐다.

충분한 인터넷 연결성과 서버용량 확보를 비롯 서비스 안정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유튜브 중단 사태 등 글로벌 CP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에 근거해 2021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발표했다.

사업자 지정기준은 전년 3개월(2020년 10~12월)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인 사업자다.

6개 사업자는 설비 사전점검 등으로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고, 서버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최적 전송경로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 3사 1일 평균 합산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33.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 상위 3사는 4.38%에 불과했다.

통신사의 망 투자 수혜자가 글로벌 CP 3사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 지정으로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영향이 지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말 발생한 구글 유튜브 중단 사태와 관련, 구글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 중이다. 시행령을 통해 글로벌 CP가 서비스 안정수단을 유지하도록 유도, 관리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아울러 글로벌 CP가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와 최적 전송경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고,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이 규율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국민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2020년 10월~12월 1일 평균)

2021년 서비스 안정 의무사업자 지정...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6개 CP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