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망 기반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캠퍼스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망 기반 융복합 시설 72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충족했다.
3.5㎓ 5G 망으로 공장 환경과 설비 데이터를 수집·분석·감시하는 시설과 28㎓ 5G 망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시설 등이 구축된 스마트 공장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기준 대비 1% 내외로 측정됐다.
3.5㎓·28㎓ 5G 망을 활용한 원격수업, 인공지능(AI) 출입관리, 산학연 연구 플랫폼 시설이 구축된 스마트캠퍼스는 기준 대비 1% 안팎으로 5G 망을 기업 망으로 설치한 사무환경도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여객물류 시스템 제어와 감시, 여객터미널 방역로봇 제어 등을 위해 5G 망을 활용하는 공항과 항만도 전자파 인체 노출량이 기준대비 1~3% 수준이었다.
물류로봇, 산업설비 관리·제어 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는 1% 미만으로 인체보호 기준에 부합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처리기와 전기차 충전소 등 생활제품·시설 4종과 열 감지기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생활제품·시설 전자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5G 기반 융복합 시설 전자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측정·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신청하는 다양한 생활공간 전자파를 측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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