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7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과방위 위원장이 지정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위원회는 10일간 숙의기간을 가진 후 7월 12~14일 사이 2차 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가동되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 무소속 의원이 1명, 국민의 힘 의원으로 구성돼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이 찬성한다면 개정안을 상임위 표결에 붙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말 본회의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관철 시킨다는 입장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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