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잠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 산업단지를 만들어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위가 함께 과정을 협의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국가핵심전략사업 특별법과 같은 법이다.
변 위원장은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으로 하면 '반도체' 외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 법으로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별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국제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최소한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 정식 명칭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담길 국가핵심전략 범위 요건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 산업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변 위원장은 “K-반도체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첨단 산업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소속에 둬야 각 부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반도체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대학 연구비로 지원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R&D 지원이 줄면서 반도체 담당 교수와 학생을 양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다. 변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구하는데 왜 정부가 투자하냐는 지적에 그동안 R&D가 줄어왔지만,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기초 연구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R&D 예산 평가과정에 석·박사 고급 인력을 얼마나 양성했는지를 가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에는 아직 구체적 방향이 나오진 않았다. 변 위원장은 “세제지원은 R&D 세액공제도 있는데 어떤 기술에, 어떤 형태의 세제지원 할 것인지 기재부-산업부-특위가 협의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골자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