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안전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 절차를 규정,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이통 기지국 설치 장소 공개가 의무화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2017년 제정 이후 2021년 7월 한 차례 개정됐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주민 입주 시 △기지국이 옥상에 설치된 경우 최상층 가구 △기지국이 지상에 설치된 경우 최근접 최하층 가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노인정,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시설을 전자파 강도 측정 대상으로 지정해서 최소 4곳 이상을 측정하도록 한다.
전자파 측정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전체본과 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를 제공, 입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파 안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인기관은 전자파 측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입주 시기에 SK텔레콤 등 이통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하도록 했다. 측정 이후에도 민원이 지속될 경우 전문기관은 주민 요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한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통설비 안테나 설치대와 송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은폐해서 설치하도록 절차를 규정한다. 공동주택 주민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전자파 안전, 미관 등과 관련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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