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복잡한 주파수 이용 체계를 '면허제'로 일원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이후 2년여 만이다. 주파수 관련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이용대가 납부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과기정통부가 2019년 11월 입법예고한 '전파법 전부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파법 전부 개정(안)은 현행 주파수할당, 사용승인, 지정 등 이용 주체와 형태별로 복잡한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하고, 무선국 검사 등 규제를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는 내용은 주파수 관련 중복 과세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안)은 2년여간 논의가 지연됐지만 법제처가 심사에 착수하며 입법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심사는 법률 체계와 정합성 등을 집중 검토하는 절차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부처 간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대부분 완료됐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의 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전파사용료로 충당하던 일반회계 세수와 전파관리 비용 등 보전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 일각에서는 주파수 면허료를 통해 기존 무료로 이용하던 방송 주파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면허료 도입은 이용대가 부과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 개정 단계에서 기존 주파수 관리에 필요한 이용대가 자체를 급격하게 없애거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파수면허료를 징수해 전파간섭 방지 등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공공용 주파수는 정부 심사를 거쳐 면허료가 면제될 수 있다는 부분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부분을 설득해 부처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전파법 전부 개정(안)이 제시한 주파수 면허제도와 관련, 기존 국내 법률 체계와 정합성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관련 용어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재입법 예고 등을 진행한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입법절차가 시작된다.
법제처 심사를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하며 주파수 제도개선 관련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전문가는 “과기정통부가 전파법 체계의 전반적 혁신을 추진했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이제라도 법안 추진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파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파사용료와 주파수할당대가 중복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중복규제 해소-이용대가 납부체계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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