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정책 논의를 가속화한다. 여야 의원이 공정한 망 이용대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 의지를 밝혀 구체적 입법 성과로 도출될 전망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데이터 전송 등 과정에서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관련 전문가, 국회 법제실과 개정안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계류된 망 이용대가 관련 법률 중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의무를 명시할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1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내 통신사 데이터트래픽 상위 10개 서비스 중 해외 서비스가 6개를 차지하고 데이터 트래픽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소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는 것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도 동참 의지를 표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인터넷은 양쪽의 트래픽이 균형,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 아래 설계된 인프라스트럭처”라며 “해외에서 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며 균형이 깨지는 데 대해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이 망 이용대가 역차별 해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감을 전후로 국회에는 김 의원 개정안을 비롯,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요 부가통신사의 데이터트래픽 유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현황을 연 1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CP에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강화하도록 의무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망 이용대가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제공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망 이용대가 공정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 현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전송경로와 통신망 이용대가 등을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과 관련,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지행위 항목에 망 이용계약 문제를 가장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국감 이후 병합 논의가 유력하다. 구글·넷플릭스 관계자가 출석하는 5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은 물론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는 웨이브, CJ ENM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도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