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자체 시스템 이외에 외부 결제를 제공하도록 구글플레이 앱마켓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3자 결제 이용 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선책은 구글이 진출한 세계 시장 가운데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윌슨 L.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의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달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방통위는 지난달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한 차례 반려된 이후 추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한 위원장 면담을 신청했다.
구글플레이 정책 변경계획에 따르면 개발자는 자신이 선택한 제3의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플레이 결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최저 10%)보다 낮은 6%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고, 결제화면도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한다.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은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 증진에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에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구글 정책대로 웹툰 앱에서 웹툰을 구입하면 이용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모듈만 이용해야 하고, 개발사는 10%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이용자가 제3자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최저 6%만 구글에 지급해도 된다.
구글플레이 결제방식 개선 개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