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지속되면 처벌 검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하 인앱결제법)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애플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되 법 위반이 지속될 경우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법을 거부하고 있는 애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양정숙 의원(무소속)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 대해 팀 쿡이 한국에서 밀리면 안된다며 조율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시행령 마련 이후에도 애플이 (이행을) 거부하며 위법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방통위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본지 기사를 인용해 질의했다. 〈본지 11월 9일자 1면 참조〉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인앱결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12월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준비하고,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통위에는 법상 사실조사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애플의 법 위반이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해서 벌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방통위는 시급한 제재보다는 애플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부위원장은 “법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전에는 협의를 해서 해결하겠다”며 “구글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듯이, 애플과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방통위에 인앱결제법 1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앱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한 후 아이폰·아이패드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양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에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결제 이용에 대한 수수료율은 4%만 인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구글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도 규제해야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