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국은행과의 갈등,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 등 기존 불거진 문제를 봉합한 새로운 수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윤관석 의원 발의안을 바탕으로 내놓은 수정안이어서 사실상 이번 발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통과를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은 기존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의했다.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을 놓고 불거진 한국은행과의 갈등,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 방안, 빅테크 특혜법 의혹 등 개정안을 놓고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를 반영했다.
수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행이 반발했던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는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해 전자지금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수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협의 내용이 삭제됐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금융결제원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허가를 받은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기능은 수행하되 최소한의 정보만 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했다. 지급인과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자지급거래의 종류·금액에 관한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수행해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도록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금업 미등록업자 적발 시 처벌기준을 상향했다. 전금업 미등록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이 외에 간편송금서비스에 대한 문항도 새로 반영했다.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면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자금이체업으로 허가받도록 했다.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금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환급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간편송금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했다.
부처 간 관리·감독 문제로 이견을 빚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련 업무를 대금결제업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 등으로 간주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 발행·운영업무를 수탁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금융보안 등 관련 규제를 적용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수정 개정안에서 그동안 여러 부처와 갈등을 빚은 사안을 봉합했지만 국회를 실제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이슈가 국회를 뒤덮고 있어 개별 법안을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
배옥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