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개인방송 등 불법촬영물 차단 기술적조치 10일부터 의무화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일정규모 이상 포털·웹하드 등 사업자에게 n번방과 같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필터링 적용 등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을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1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목적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달 1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기술·관리 조치를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사)에 적용된다.

고시 핵심 내용으로, 인터넷사업자는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민간 기술을 서버에 상시적으로 적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정보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정보를 구축한 DNA DB를 필터링에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불법촬영물이 기술적으로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시는 이외에도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삭제 및 처벌에 관한 안내 실시 △로그기록 보관 등을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새해 6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점과, 서비스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사업자는 방통위 조치를 수용하면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기술 적용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예상치못한 변수 등 난제가 많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제도가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편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불법이 등장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비하고 홍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촬영물 방지 기술·관리조치

포털·개인방송 등 불법촬영물 차단 기술적조치 10일부터 의무화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