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대가 공정계약법 논의 본격화...법제화 탄력 예상

양정숙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의원 등 이어 네 번째
글로벌 CP 망 무임승차 해결
여야, 초당적 협력 힘 받을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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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망 이용대가와 공정계약을 의무화하는 네 번째 법안이다.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데이터 트래픽 30% 이상을 독식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양 의원은 부가통신사의 서비스안정성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망 이용대가 계약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비스 안정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22조)에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다.

망 이용계약 체결 시에는 적정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으로 △정보통신망 전송용량 및 서비스 이용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점유율 등 사업 규모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이미 체결된 망 이용계약에서 대가 산정 시 고려한 산정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50조)에는 망 이용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부가통신사(CP)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와 안정적인 망 이용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부가통신사도 안정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 의원 법안은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위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포괄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앞서 김상희·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의무를 명시하는 사전규제에 초점을 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부당한 망 이용계약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통해 처벌하도록 하는 사후규제 중심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소속 과방위 수석전문실과 국내 CP진영 일각에서는 계약자유와 망 이용대가 개념 모호성을 들며 신중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는 통신망은 공공 성격을 지닌 인프라로 통신사와 글로벌CP가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국민에게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서비스 중심 축이 동영상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소수CP의 데이터 트래픽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8년 5월 SK브로드밴드 망에 50Gbps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했지만 2021년 9월 데이터 트래픽이 1200Gbps까지 24배 폭증했다. 디즈니플러스,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CP가 직간접 방식으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는데 반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1·2위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며 논란이 됐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가 초당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 안건에 서둘러 포함시켜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망 이용계약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망이용대가 공정계약법 논의 본격화...법제화 탄력 예상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