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장애에 대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알림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신사 망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사가 문자메시지(SMS) 또는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로 인해 역무 제공이 중단되면 지체 없이 △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언론사를 통해 알려야 한다. 고지 수단을 구체화하고 실질 이용률이 가장 높은 메신저 앱 서비스를 추가해 고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간통신사 법적 책임도 강화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 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서비스 안정성 제공의무는 부가통신사에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의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돼 왔지만 법적인 의무를 강화해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리적·기술적 이행실적,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가칭)'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통신사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이다.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을 요하는 제도개선 사안의 경우 국회 논의 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차원 관심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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