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 소송전에서 넷플릭스의 부가통신사로서 법적 지위를 집중 부각했다. 사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상인의 보수청구' 법리를 새롭게 내세워 공방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빌 앤 킵'(상호무정산) 원리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양측간 명시적 예약이 없으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빌 앤 킵' 원리를 새롭게 제시했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SK브로드밴드간 넷플릭스 연결은 '피어링' 개념으로,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빌 앤 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도쿄와 홍콩에 설치해 자체망으로 국제망 구간에서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경감하고 있다는 논리다. 통신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홍콩과 일본에 설치된 OCA를 서울과 부산에 설치해 트래픽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설치하지 않고 망 이용대가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국내망에 설치하더라도 데이터전송과 IDC 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페이스북은 유사한 망 이용형태에 대해 유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반례를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법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라며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은 기간통신사 간에 적용되는 일종의 거래 관행으로, 법에 규정된 원칙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간간 '상호접속'을 규정한다. 고시를 통해 일반 계약 원칙과 접속요율까지 지정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일반적 인터넷 연결을 의미하는 '접속'이라는 개념으로 법률상 개념인 상호접속과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로서 상호무정산을 하는 것처럼 법적 개념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부가통신사) 지위로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유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SK브로드밴드는 2심을 통해 '상인의 보수청구' 법리를 보완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이라는 영업행위를 제공했고,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넷플릭스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과거 SK브로드밴드 해저케이블과 도쿄 OCA 연결할 당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호 간에 무정산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양측 2차 변론은 5월 18일 진행된다. 망 연결 방식과 증거자료 제출 등 기술적 쟁점을 두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넷플, 상호무정산 원리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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