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이 법률 개정 5부 능선에 해당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망 이용대가 인상 가능성 등 쟁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 6명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해당 법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다. 6월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 이전에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국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에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6건이 발의, 20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한미 FTA 위반 및 글로벌CP 차별 가능성 △국내CP 망이용대가 인상 가능성 △법안 논의 시급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내국민대우' 차별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6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내·외국인 구분 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희 의원 등 개정안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문구로 기업 규모에 따른 법률 적용대상을 구분할 뿐이다. 해외사업자도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만큼, 국내 법률과 시장질서 준수 의무 부과는 정당하다는 게 법률전문가 중론이다. 실제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화법,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등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률이 통과됐다.
법안 논의를 앞두고 국내CP 일각에서는 망이용대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할 경우 협상력이 저해되면서 망 이용대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개정안은 구체적인 망이용대가 수준을 명시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의무화한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CP는 현재 통신사에 인터넷 전용회선료 명목으로 대부분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구글·넷플릭스와 같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게 국내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준수할 의무는 CP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에도 적용된다. 통신사가 불공정하게 국내CP 망 이용대가를 올려도 제재가 가능하다.
국내CP가 한국법률을 근거로 해외 진출 시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글로벌 인터넷 환경상 이미 다수 국내 CP가 해외 진출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간접적으로 내고 있다. CDN은 대용량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로, 기업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법률 개정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회가 법안 논의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연내 법률 개정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6월 상임위 개편 이후에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 소위에서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식 의원에 이어, 박성중 의원이 최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률안은 'CP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 주요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