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가 유럽 가전 유통사를 상대로 자외선(UV) 응용기술 '바이오레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자사 UV LED 특허를 침해한 무역회사 FTHMM 제품의 유럽 내 유통을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침해 제품을 즉시 폐기하라는 서울바이오시스 신청도 승인했다. 향후 특허 침해 행위를 재개할 경우 침해품 한 개당 500유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월 FTHM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UV LED 기술을 침해한 가전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해당 특허는 자외선을 이용해 물, 공기, 표면 살균, 공기정화, 탈취가 가능한 바이오레즈 기술이다.
서울바이오시스 타 특허 소송을 통해 특허 침해품이 유럽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프랑스 법원에 서울바이오시스 특허 침해품을 판매한 혐의로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 그룹 압수수색을 신청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압류된 UV LED 특허 침해품이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됐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00년 초부터 일본의 전략 파트너사인 NS, 미국의 벤처기업 세티와 함께 세계 최초 UV 광반도체 기술을 칩부터 개발, 양산해 왔다. 현재 응용기술을 포함해 5000개 이상 특허 기술을 확보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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