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긴 방통위 vs 페이스북 소송전, 대법원은 '신중모드' 지속

글로벌 CP 책임 강화 목소리
인터넷 생태계 법리 종합검토
1·2심 판결 뒤집을지 관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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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4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에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망 이용대가 문제가 글로벌 화두로 부상했다.

CP의 인터넷 생태계 책임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앞둔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법리·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사건에 대해 표시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이익 침해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데 불복해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 4개월이 경과했고,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2년, 심리를 시작한지 약 1년이 경과했다. 대법원은 재판 향방이나 판결 일정 등에 대해 양측에 대해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은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소송 핵심 쟁점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서비스 속도를 느리게 한 행위가 국내 이용자 이익을 고의로 △현저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였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후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했다.

4년 넘긴 방통위 vs 페이스북 소송전, 대법원은 '신중모드' 지속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일부 불편을 야기했지만 '이용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용자 피해정도도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제한에는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이용자 피해가 현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역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소송전은 방통위가 2패를 기록했지만 글로벌CP의 인터넷 생태계 책임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면서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 받았다. 이전까지는 인터넷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과 접속경로 등은 통신사가 전적으로 좌우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CP가 능동적으로 접속경로를 선택하는 등 인터넷 인프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다. 이는 CP에게도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에서 인터넷에 한번 접속하기만 하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무상이며 전적으로 통신사 책임이므로 망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P의 인터넷 망에 대한 책임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통신전문가는 “대법원이 방통위·페이스북 판결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전에서 제기되는 인터넷생태계와 관련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신중한 태도가 1·2심과 다른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