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방지법'이 국회 입법 첫관문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해 안전을 강화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15일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 안전,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재난관리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포함됐다.
2소위는 카카오와 같이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것으로 플랫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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