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의무를 강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구체화되자 통신사업자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간통신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의무와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는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KT 라우터 장애 사태 이후 마련한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방안'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 의견 수렴 과정에서 통신사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통신사는 이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거해 통신망과 주요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 정부와 공동으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11개 기간통신사업자는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비상 안전 장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설비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법에서 또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 등 다른 법으로도 통신망 안전에 관련한 사안이 충분히 규정돼 있다.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법(일명 넷플릭스법)은 서비스 안정 규율 체계가 없던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간통신업은 안정화 조치가 없으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미 다양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새 규제를 추가 도입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법과 다르게 이용자 보호와 통신서비스 관련 사안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선언적 의미로라도 '서비스 안정' 의무가 삽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의 노력과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