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법제화땐 '망 이용대가' 넣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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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망 중립성 법제화를 추진하자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망 이용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과제로 '망 중립성 법제화'를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이하 개정방안)을 공개한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망 중립성은 콘텐츠 종류 또는 기업을 급행료 등으로 차별·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터넷 규범이다. 개정방안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망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차단, 불합리한 차별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유형, 특수서비스 제공 요건 등 세부 내용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망 중립성 위반·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집행·조정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법률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망 중립성과 관련해 정부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해서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정책협의회를 가동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특수서비스를 포괄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왔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망 중립성을 위반해서 논란이 된 건 2016년 이후 거의 없다”면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을 갑자기 법제화한다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이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면 반대의 안전장치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구글·넷플릭스 등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망 무임승차 문제는 5년 이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을 7개 발의했다. 망 중립성 원칙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삽입해야 한다면 대형 부가통신사가 망 이용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 정도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통신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망 중립성 위반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없었지만 통신사는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글로벌CP 대상 협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망 이용 대가 문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공개된 개정방안은 문자대로 초안이며,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