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민간 차원 통합 방송법 논의체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미디어 전문가와 법조인 참여로 통합 방송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하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제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포괄하는 법제화가 골자다.
미디어법제위는 미디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담당할 법조인 중심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홍 위원장은 “정부가 앞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관련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공개와 미디어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부서도 신설됐으나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법제위는 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 위주로 미디어 법안을 마련,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 미디어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고려해 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최소규제, 계층별 접근,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공공미디어 분리 등을 법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적용과 미디어 플랫폼 발전으로 미디어 분야에서 경쟁 상황과 이용자의 이용 방식이 크게 변화했지만 기존 방송법제는 지상파 중심 공적책임을 기존 민간 미디어에 확대하는 임무에 치중하고 있다”며 “미디어법제위가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새 정부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과 산업 진흥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법제위는 상반기 중 법안 골자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래운 케이블TV협회장은 “미디어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도 미디어법제위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