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지원법 2년째 표류…팹리스 업계 "정부 지원 절실"

반도체 설계 지원법 2년째 표류…팹리스 업계 "정부 지원 절실"

반도체 설계(팹리스) 지원 법적 근거를 명시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이 국회 입법 초기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사업법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상 반도체 연구개발(R&D) 내용이 포괄 적용됐다는 입장이지만 팹리스업계는 반도체 설계 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4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설계법이 2년 넘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소위에 단 한 차례 안건으로 상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국가첨단전략사업법에 포괄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이 통과됐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산업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실 차원의 법안 통과 동력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팹리스 업계 역시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은 종합반도체기업(IDM) 지원 성격이 강하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지원하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 대다수가 파운드리·후공정 관련으로 팹리스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설계법 개정안은 글로벌 톱50 팹리스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없는 데다 시장점유율 또한 1%에 그칠 정도로 반도체 설계 분야가 뒤처져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도체설계재산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설립 등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골자다.

실제 팹리스 업계는 정부가 인재 부족 해결을 위한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AI) 반도체, PIM(Processing in Memory), 바이오 반도체,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육성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 지원센터를 마련하거나 글로벌 팹리스 시장조사와 주요 고객 소싱, 기술 인프라 지원, 현지 법률 서비스 지원 등 국내 팹리스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도 요청했다.

인수합병(M&A)을 통해 팹리스기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생태계 조성, 전용 모태펀드 마련과 기관 보증 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 확대와 세제 혜택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팹리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대만뿐만 아니라 인도도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한국 팹리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 테스트와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촘촘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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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