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고, 정당한 법 실천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움직임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 것이다. 부처간 규제 권한 갈등이 포착되는 가운데 시장가치에 입각해 정부·국회 차원의 명확한 교통정리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1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이통사 판매장려금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의 공정위 제재에 대한 공식 입장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공정위는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려 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과 방통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방통위가 2014년 2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결 시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이통사 장려금 기준선(30만원) △이통사 자율규제 활동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내용 등을 방통위에 질의했다.
방통위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이)공정하고 투명한 이통시장 환경 조성 및 차별적 불법지원금 등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관리 감독행위”라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규제는 방송통신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수행해야할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방통위는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이통사 자율규제 협력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방통위가 공정위의 일방적 제재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유통망의 휴대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방통위는 휴대폰당 30만원이 넘어가는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에 대한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돼 과열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합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이같은 제재는 부당하며, 통신시장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양측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들은 방통위 제재를 준수하면 공정위에서 처벌받고, 공정위 제재를 준수하면 방통위에서 처벌받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신 3사 대표는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면담에서도 문제해결을 핵심과제로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 부처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규제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시장에 혼선이 가중 된다”며 “법률에 근거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