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해석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방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결론은 하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단통법과 행정지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 통신 3사간 별도 담합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채증자료 등 분석 결과, 이통사들이 명백하게 시장상황 등을 공유했고, 담합에 해당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모든 시장관리 행위가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단통법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방통위의 행정지도 성격인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30만원 선을 준수한 행위 등은 단통법 상 이용자 차별금지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 집행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행정지도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 등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집행과 행정지도 범위에 대한 해석은 공정위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한 주체는 방통위”라며 “방통위가 단통법 규제 기관으로서 행정지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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